주요정책

‘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24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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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 249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관광진흥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2021-02-01
    • 불공정거래 사례조사*, 표준계약서 제작 등 공정거래 기반 조성 추진 * 판매목표 강제, 이익제공 강요, 일방적인 거래 조건 변경, 임금체불 등 □ 2021년 추진계획 ㅇ관광통역안내사-여행업체간불공정거래시정및업계공정거래기반조성 - ‘관광통역안내사고충처리센터’에신고된여행업체의불공정행위시정 *(신고접수)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시정)한국여행업협회협조,여행업체시정 -우수(안전)여행상품등선정시공정거래평가지표강화 -신고사항분석및주요위반사례수집,표준계약서개정검토 □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관광통역안내사-여행업체공정거래기반조성 -관광통역안내사고충처리센터운영 ○ ○ ○ ○ -표준계약서개정검토 ○ ·과도한리베이트관행개선 ○ □ 향후계획 (’22년) ㅇ 여행상품모니터링단을운영하여공정한여행시장조성 - 초저가 여행상품을 집중 모니터링, 여행상품 광고의 적정성, 여행 계약서표준약관사용여부등조사,시정 ..PAGE:117 - 115 - 7-1-5 관광정보 측정 고도화를 위한 통계 개선 (문체부) □ 주요내용 ㅇ (관광 위성계정) 관광 수요, 공급, 고용, 경제 등 관광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관광위성계정(KTSA) 작성...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결과 목록 2020-12-22
    • 운영 2014년 3/4분기 저작권 계약서 현황 보고 20141006 비공개 비공개 5호 계약사항 포함 7406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국악 아카이브 운영 2014년 3/4분기 저작권 계약서 현황 알림 20141006 비공개 비공개 5호 계약사항 포함 7407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국악 아카이브 운영 협약 체결(구글 문화연구소) 결과 보고 20141015 비공개 공개 7408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국악 아카이브 운영 2014년 보유기록물 탈산처리사업 비용 지급요청 20141021 비공개 공개 7409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국악 아카이브 운영 베를린 음원 채록·사보료 지급 요청 20141029 비공개 공개 7410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국악 아카이브 운영 베를린 음원 채보 감수 사례 지급 요청 20141112 비공개 공개 7411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국악 아카이브 운영 베를린 음원 가사 국제음성기호와 로마자표기 작업 사례 지급 요청 20141114 비공개 공개 7412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국악 아카이브 운영 국악아카이브 홍보용 리플릿 제작 계획 보고 20141119 비공개 공개 7413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 안내서(문화예술용역 운영지침서,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본) 2020-12-07
    •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표준계약서의 개발과 보급 표준계약서는 특정 분야 또는 직군에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을 정형화하여 새로운 진입자들도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양식으로 일종의 견본계약서를 말합니다. 표준계약서는 예술인의 협상력을 제고하 여 계약당사자 간 지나친 힘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최소한의 공정한 계약이 담보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 발ㆍ제안된 것입니다.9 표준계약서는 예술가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계약 체결에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들은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얼마든지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표준계약서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문화예술용역 계약에서 「예술인 복지 법」이 요구하는 서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10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미술 분야, 영화 분야, 대중문화 분야, 공연예술 분야, 만화 분야, 애니메이션 분야, 출판 분야, 저작권 분야, 방송 분야 등 분야별로 마련되어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이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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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지역문화진흥 시도별 시행계획 및 토론회 발표자료 2020-10-28
    • 시 공정경쟁협약체결 《공정경쟁협약 주요 내용》 ㅇ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최저임금보장, 부당업무 지시 불가, 하도급시 공정경쟁협약 체결 ㅇ 협력회사 임금 미 지급시 근로자가 발주처에 직접 임금 청구(발주처 우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 ㅇ 협약사항 이행 확인을 위해 사업종료 후 회계 및 노무 감사 실시 및 준수여부 공개 ㅇ 협력회사 불이행시 고용노동부 고발조치 -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20년 하반기) 시범적용 후 문제점 보완 및 표준모델 마련, 근거조례 제정 후 공공기관, 시군으로 확산 □ 콘텐츠산업 공정환경 개선 ㅇ 문화콘텐츠분야 특성상 대부분 1인 자영업자 및 자유계약자로서 불공정 계약에 따를 수밖에 없고 인권침해* 발생소지 상존 * ‘불공정계약 및 일방적 계약 해지’(32.7%), ‘계약서 미작성’(15.3%) 등 ㅇ 콘텐츠 분야 불공정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여건을 개선하여 공정 상생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 조성 * 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부당 지원행위) ⑩ 저작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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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류 메이커스 2020-10-26
    • 정하고 권장하고 있는 만화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공정한 계약을 진행해 야 할 것이다. 2017년 만화 한류는 ‘위기 극복’, ‘신규 시장 개척’, ‘국내 기반 안정화’의 세 가지 키워드로 전망할 수 있다. 2016년 만화 한류는 예상치 못했던 중국 시장 단절로 인해 준비하던 많은 사업들이 중단됐다. 사업들 가운데 상당수는 중국 시장 진출을 기반 으로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만화 한류 확산 측면에서 보 자면 매우 아쉬운 상황이다. 그리고 북미와 유럽지역 온라인만화 시장의 성숙이 더딘 것도 만화 한류 확산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두 지역 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만화 소비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 대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만화 수용문화는 대중화되지 않고 있다. 일본 시 장은 온라인만화에 대한 수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오랜 일본 망가의 저력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휘되고 있어 국내 작품의 진입이 수월하지 않다.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우회진입 채널 확보, 국내 온라인만화를 출판물 로 전환하여 북미 및 유럽의 출판만화 시장에 재진입, 기진입한 국내 온라 인만화 플랫폼의 앞선 서비스 노하우를 활용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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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류 다시 출발점에 서다 2020-10-26
    • 불 보듯 빤하고, 게다가 ‘안 지켜도 그만인데’ 어느 소속사가 이를 지키겠는가.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표준전속계약서가 나름의 기능을 한다는 시각도 존 재한다. 기획사에게 자신들의 재무적 현실은 물론 더 나아가 인권 감 수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기획사 대표 는 “표준전속계약서와 연습생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지면서 비록 모든 곳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에게라도 상식에서 벗어난 폭행과 인권 ..PAGE:295 293 한류, 다시 출발점에 서다 한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케이팝 그 이후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표준계약서를 계기로 일각에서나마 연습생과 연예인의 교 육과 관련해 비문화적, 비상식적, 극단적 행태는 삼가자는 인식이 제 고되고 있다. 현실과의 접점이 마련되고, 자발적 동참이 이어진다면 표준계약서는 훈련과 데뷔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일익을 담당 할 것으로 보인다. ..PAGE:296 294 5. 아이돌그룹의 인성 교육이 기획사 차원에서 가능할까 공인에게는 실력과 더불어 인성이 중요하다. 최근 몇 년간 해외에도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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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류와 문화정책 2020-10-26
    • 계약서 작성 및 해외 진출 컨설팅 등도 제공하는 아 웃바운드outbound 성격의 사업이다. 문화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사업은 교류의 역사가 문화산업 분 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고, 사업의 수행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 ..PAGE:310 착한 한류_____더 나은 글로벌 문화교류를 위한 생각 309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지원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제교 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주요 기관의 사업 내역을 토대 로 파악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과 소통의 국제 문화교류라는 비전과 쌍방향 문화교 류 증진이라는 정책 목표가 2004년 ‘국제 문화교류 중기계획’에 등장하고 나서 10여 년의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교 류의 경우에는 상호적이기보다 국내 예술가와 단체의 일방향적 인 교류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둘째, 쌍방향적 교류는 국내외 예술가 ・ 예술전문가들의 인적교류 사업이나 국내외에서 개최되 는 비엔날레 ・ 아트페어 ・ 페스티벌・아트마켓 등 굵직한 국제행사 에 참가하거나, 해외 예술가 및 기관과 공동제작하는 경우에 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작품교류에...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18 한류백서 2020-10-26
    • 관 련 입법 추진, 표준계약서 도입(애니, 미술) 및 보완 (공연기술, 영화, 웹툰, 방 송 등) (생활기반) 최소한의 생 활안전망 구축 1인 창작자와 영세콘텐츠 업체의 피해 조치 및 권익 보호 지원, 관련 정책 발 굴 등 종합지원 거점 조성 (2018. 3.~) (저작권 보호) 관리자 보 호와 정당한 보상 불법 유통 관련, 장르·플 랫폼별 침해 실태조사 및 수사, 음원 전송사용료 분 배구조 개선(‘18.상) … 7. 산업 생태계 성장기반 조성 (창업)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춰 지원 게임, 웹툰, 관광, 스토리창작, 출판지식 등을 중 심으로 분야별 창업 지원 거점기관 설립, 비즈니 스·마케팅 지원 (금융) 상황별 (투자-보증-대출이자) 맞춤 지원 콘텐츠 일자리, 게임, 관광 등 선도도 분야와 출판 등 취약 분야 유형별로 펀드 조성 및 투자. 신용보 증 및 이자 지원 (연구개발) 문화 특성을 살리는 연구와 기술응용 환경조성 문화기술(문화·콘텐츠·스포츠·관광) 연구개발 5 개년 계획 수립, 문화기술 전담 연구기관 확충 추 진 (저작권) 기술변화를 담는 저작권 법률과 거래 여 건 조성 빅데이터 활성화, 저작권 권리정보 통합검색서 비스 제공, 온라인 거래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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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이, 그 이후의 한류 2020-10-26
    • 있다. 둘째, 불공정한 정산보다는 건강 문제 또는 가수보다는 배우로 활동 하고 싶다는 활동 계획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유형이다. 최근 표준계 약서에 따른 정산 등으로 인해 다툼이 어려워지자 건강상 이유 및 중국 내 개인 활동에 집중하고 싶다 등 따지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해 팬들에 게 호소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셋째, 일부 외국인 멤버는 한국에서 인기를 얻은 다음 자국에서 더 많 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계약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엔터 테인먼트업계는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지만, ..PAGE:67 66  외국인 멤버의 탈퇴는 먼저 탈퇴 선언 후 자국으로 출국하는 형태여서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속계약은 법원의 최종적 확정판결 이 있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됨에도 계약 기간 내에 무 단으로 진행한 모든 상업 활동, 광고모델 활동 및 영화 촬영 등 모든 연 예활동은 명백히 계약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 할 수 있다. 기존 소속사 는 외국인 멤버의 불법 이탈이 외국인 멤버와 그 멤버를 조력한 인물, 회 사 등에 대해...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창작물 공모전 지침 개정 2020-10-20
    • 비추어 적정할 경우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14. 8. 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따라서 공모전 주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입상작의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그 범위가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적절할 경우 입상작 이용 대가는 상금 또는 상품 등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이용 대가를 정해 놓은 법률적 기준은 없습니다. 저작 재산권의 이용 대가는 당사자의 합의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지만, 입상작의 이용 범위, 공모전 개최 목적, 일반적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그 금액이 이용허락 범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경우 이용허락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양도 합의를 진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저작권 표준계약서)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Q6 주최자가 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고자 할 경우, 공모전 요강 외에 입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8 입상작의 상금과 입상작 이용(또는 저작재산권 양도)에 따른 대가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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